http://mydailyhealthlife.com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도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코드 제17조 제512(c)항에 따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에 명시된 당사의 DMCA 대리인을 통해 제거 요청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리는 DMCA의 “안전 항구” 조항에 따라 침해 주장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침해 주장을 당사에 제출하려면 다음 정보를 포함한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침해 통지 – 주장
- 저작권 소유자(또는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저작권 작업의 식별
- 제거할 침해 자료의 식별 및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충분한 정보 [문제가 있는 페이지의 URL을 제출하여 문제되는 작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자가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충분한 정보, 귀하의 이름, 물리적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포함합니다.
- 불만 제기자가 저작권 대리인에 의해 자료의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 통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불만 제기자가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제17조 USC §512(f)는 제17조 USC §512(c)(3) 항에 따라 침해 통지에서 특정 정보를 고의로 허위로 진술한 사람에 대해 민사 손해 배상,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거 통지는 당사의 연락 페이지를 통해 보내주십시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접수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의 신원 및 정보를 침해 혐의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자신의 신원 및 주장이 침해 혐의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반대 통지 – 자료 복원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자료가 제거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사이트에 복원하기 위해 반대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는 서면으로 당사의 DMCA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7조 USC §512(g)(3) 항에 따라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 귀하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 제거된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제거되기 전 해당 자료의 원래 위치.
-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귀하가 선의로 자료가 잘못 제거되었거나 잘못 식별되어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진술.
-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귀하의 주소가 있는 연방 지방법원의 사법 지구 관할권에 동의하는 진술(또는 미국 외부에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사법 지구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진술)과 원래 침해 통지를 제공한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락할 것이라는 진술.
- 귀하의 반대 통지를 연락 페이지를 통해 보내십시오.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반복 침해자 정책
우리는 저작권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반복 침해자 정책 요구 사항에 따라, 우리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DMCA 통지 목록을 유지하며, 반복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부 반복 침해자 정책을 위반한 자는 계정이 해지됩니다.
수정 사항
우리는 이 페이지의 내용과 DMCA 청구 처리 정책을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자주 확인하여 이 정책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